대한염업조합이 1년 6개월 동안 이사장 공석 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장 재선거 마저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신안의 한 염전/머니S DB
대한염업조합이 1년 6개월 동안 이사장 공석 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장 재선거 마저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세금 30만원 납부실적' 등 이사장 출마자격 논란(머니S 20일자-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출마자격 논란 "재산세 30만원 이하 출마 금지?")과 관련해  투표일을 4일 앞두고 선거가 취소되는 등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대한염업조합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실시될 예정인 제23대 이사장 재선거 투표가 단독 후보 등록으로 투표일정이 취소됐다고 지난 19일 조합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단독 후보로 나선 양광 후보(전 이사장)가 무투표 당선됐다.


하지만 이사장 선거에 나선 신인배 후보( 전 신안군 의원)가 재선거 후보자 자격 미달 논란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22일 법원이 신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대한염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신 후보 등이 후보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후보 등록을 받지 않았지만, 법원은 신 후보의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것.

그러면서 법원은 "대한염업조합이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염업조합법 및 정관이 정하고 있지 않은 '선거 직전 년도 재산세를 30만원 미만 납부한 자'라는 새로운 임원 자격 제한 사유를 대한염업조합 선거 규정에 둔 것은 염업조합법 및 정관이 위임한 범위를 초과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한염업조합이 신 후보의 이사장 선거 출마를 제한 할 수 없다며 법원이 신 후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염업조합은 반발하며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2월 치러진 23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의 자격 요건 중 '국세및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실적' 기준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었다.

당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양광 전 이사장과 신인배 전 신안군의원, 김학렬 전 목포대 학술연구 교수 중 신 후보와 김 후보가 각각 재산세 30만원에 미달된다며 조합 선관위가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출마가 좌절됐고 양광 후보가 이사장에 무투표 당선됐다.

이에 신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대법원이 '국세 및 재산세 납부와 관련'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재선거가 이번주 금요일 치러질 예정이였다.

대한염업조합은 지난해 이사장 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국세 및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실적' 조항을 같은해 4월 5일 조합 이사회에서 '국세 및'이란 3글자를 삭제했다.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해 이사장 출마 자격을 주겠다고 정관규정을 개정해 대의원 회의를 거쳤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정후보 배제를 위한 꼼수 개정의혹',' 지나치게 높은 이사장 선거 진입장벽 논란' 등 잡음이 일었다. 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해 이사장 후보자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합측은 "특정후보 배제를 위한 꼼수 개정의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발끈하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이며 다른 항목도 함께 여러 곳 손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은"아파트 한채만 보유해도 30만원의 재산세는 나온다. 수십년 전부터 이런 기준을 적용해 선거를 치렀는데 이제와 서 문제 삼는 저의를 모르겠다"면서"재산세 납부실적 50만원이었을 때도 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양광 후보도 <머니S와 통화에서> "상대 후보측에서 저와 조합, 이사들에 대해 음해하는 찌라시를 회원들에 돌린 것으로 안다. 이는 심각한 명예 훼손에 해당돼 고발 조치했다"고 했다.

또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개정한 사안인데..당황스럽다.  법원의 판단이 상식에서 벗어난 것 같다. 조합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