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의 지분을 다량 보유 중이며 국내 재계 총수 중 주식갑부 1위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 이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현행법상 약 10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낼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진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다.
각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중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면 5년 동안 6번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앞서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지난 2018년 5월 타계한 부친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받은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 중이다.
현재까지 삼성 내부에서는 이 회장의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