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사회재난 발생으로 퇴사를 한 직장인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게 된다. 또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한 퇴직금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했다.
퇴직급여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_%EB%B0%B0%EB%84%88%EC%8B%9C%EC%95%88(2607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