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태영건설에 내일(30일)부터 2021년 1월29일까지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경기도가 처분을 통보했다.
경기도지사는 태영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16일 경기 김포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고 행정처분통지서에 명시했다.
태영건설은 최근 해당 내용을 알리는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