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태영건설에 오는 30일부터 2021년 1월29일까지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경기도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경기도지사는 태영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16일 경기 김포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고 행정처분통지서에 명시했다.
인명사고로 이어진 중대재해지만 태영건설은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자가 하청업체 노동자임에도 원청인 태영건설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경기도가 노동부의 영업정지 요청에 응했지만 회사 측은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 중”이라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경위나 소송 내용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태영건설이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2~3년은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된다. 사실상 경기도의 처분은 실효성이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부 자체 조사에서 태영건설에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검찰에 고소했고 1심에서 태영건설이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관리 규정에 소가 제기되면 1심 판결 뒤 행정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건 태영건설의 권리지만 경기도 역시 규정에 근거해 태영건설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