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라임 사태'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펀드의 판매사로 지난 28일 KB증권에 이은 두번째 판매사 압수수색이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 펀드 부실을 숨기고 수익률을 조작해 펀드를 판매하다가 환매 중단에 이른 사건이다. 총 173개의 펀드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다.
특히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은 투자자에게 라임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사 세 곳에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무정지'란 중징계를 통보했다. 대상자는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표였던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통상적으로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는 연임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향후 3~5년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금감원이 CEO 대상 중징계 근거로 제시한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조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즉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1월5일 다시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