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 광주를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3일 호남 동행 국회의원들과 함께 광주시청을 방문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당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자유한국당 시절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사과하고, 무릎을 꿇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5·18 관련 법안 2건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광주에 방문하는 만큼 관련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발의한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으나 정부의 발표·조사를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을 허위사실로 유포할 경우는 예외로 했다.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광주 주변 지역으로 진상규명의 범위를 넓혔다.
5·18진상조사위의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유해 발굴과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근거도 보강됐으며 조사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입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 적극적인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서고 있지만 5·18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를 차단하는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학계 등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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