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가 오는 3일 2020년 임단협 교섭 결렬과 관련 조합원들의 파업 여부를 묻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1직 근무자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40분, 2직 근무자는 오후3시40분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2020년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대의원대회를 연 뒤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늦어도 이달 4일까지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에서 노사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투표 결과 쟁위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9월 22일 소하리공장에서 9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소득없이 돌아섰다.
노조는 인력 감축을 우려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 공장을 사내에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잔업 30분 보장, 노동이사제 도입,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등의 요구안도 사측에 제시했다.
노조측은 당시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다. 단협조항에 대한 제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것으로 교섭결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 노동조합은 갈길을 가겠다"고 교섭결렬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