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는 곧 돈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한 김승호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정보가 갖는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시민 알 권리는 곧 경제적 손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집행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르면 소유 부동산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
이번 어수로 확장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와 같은 법령상의 혜택을 시가 해당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김 의원은 “시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주민들은 취득세를 면제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금전 피해를 입게 됐다”고 꼬집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양보한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사업주체인 시의 충분한 설명이 필수적이다.”라며, 피해 주민에 대한 손해보전 방법을 검토할 것과 향후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보는 일방으로만 흘러서는 안 되는 것”이라 말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소통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