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저축은행과 함께 오픈뱅킹 서비스에 합류한다. 이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카드업계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저축은행과 함께 오픈뱅킹 서비스에 합류한다. 카드사들은 오픈뱅킹을 활용해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지시결제업)를 비롯한 신규 서비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저축은행의 오픈뱅킹 출범 시점인 내년 3월에 맞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를 위해 카드업계와 오픈뱅킹을 주관하는 금융결제원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자신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는 시중은행 계좌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정식 출범한 이후 지난 9월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5185만명, 등록 계좌는 8432만좌에 이른다.

카드업계와 금융결제원 간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한 논점은 공유 정보와 분담금 문제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금융결제원은 카드사에 계좌가 없는 대신 카드 보유 내역과 결제 예정금액, 결제 계좌 등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카드업계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분담금은 금결원에서 아직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카드사들이 이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증권사들은 계좌가 있는 만큼 계좌 잔액의 총합에 비례해 오픈뱅킹 분담금을 낸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자체 계좌가 없어 분담금 산정에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카드업계는 금결원이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금을 제시하면 협상하는 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카드업계가 오픈뱅킹 서비스 대열에 합류하려는 것은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마이페이먼트는 결제업체가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은행에 지급 지시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은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연결 은행 계좌에서 먼저 금액을 선불로 충전해야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이페이먼트는 선불로 충전하는 절차 없이 소비자가 점포에서 결제를 할 때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은행에 지급 지시를 해 은행이 소비자 계좌에서 바로 가맹점 계좌로 입금하는 구조다. 즉 카드사처럼 결제 자금을 보유해야 하거나 해당 금액을 충전하지 않고도 고객 계좌정보만으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기존 가맹점 전표 매입, 추후 정산 방식의 신용결제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계좌이체 방식의 펌뱅킹 수수료만 500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오픈뱅킹 망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5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비용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하기 위해선 오픈뱅킹이 필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결원과 카드사 간의 오픈뱅킹 관련 규약 개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내년 3월 오픈뱅킹 오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