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이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겠다는 취지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각각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떨어진다.
정부는 1주택자 상당수가 이번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 1주택자 1086만호의 94.8%인 1030만호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다.
정부는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 3년 동안 약 1조4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세율 인하는 3년 동안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