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재산세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둘 다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를 허용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행 69%에서 시세 15억원 이상의 경우 2025년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한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연 1% 미만 인상 후 2030년까지 연 3%로 올려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 방안도 내놓았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 15만~18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2억6800만원인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 전용면적 59㎡는 현재 시세가 6억원 정도다. 내년 재산세는 42만4271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이보다 4만원 늘어난 46만6699원, 감면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51만3368원을 내야 한다. 감면 혜택으로 해마다 7만~9만원을 덜 낼 수 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59㎡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7억1200만원(1층), 올해 9월 실거래가가 14억6000만원(13층)이다.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이 다르다. 단독주택의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 가격대별로 7~15년에 걸쳐 90%에 이르도록 설정했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상승하고 2035년 최종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억~15억원 단독주택은 연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도달한다. 시세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2027년 90%를 달성한다. 토지는 시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연 3%씩 올려 2028년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연도별 공시가격 상한은 6%포인트로 설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안으로 강남과 용산 등 고가주택 가격이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빨라 강남 부동산의 안정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강남뿐 아니라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집값이 안정되고 부동산을 통한 노후 복지는 세금부담을 감안해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 금융자산과 분산하는 경향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