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법인사업자 32개, 개인사업자 6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코로나19 후 매출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 ▲현금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법인사업자 등이다.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자 출신 변호사·세무사·관세사,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886억원이다.
계열사를 가짜로 만들어 회삿돈을 유출하거나 사주가 자기 급여를 올리고 골드바를 사들인 행위도 포착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만원권의 환수율이 급감하고 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 음성적인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
법인사업자 3곳은 일감 몰아주기나 미공개 정보로 편법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개발사업이나 기업공개(IPO) 계획을 세우고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물려주는 행위도 미공개 기업정보를 활용한 편법 증여와 탈세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부담 없이 막대한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는 특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