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사람뿐 아니라 알선한 사람도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증빙을 해도 매도인만 청약 금지의 불이익을 줬다. 이는 지난 8월18일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19일 적용된다.
분양자의 입주 절차도 바뀐다. 앞으로 사업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사업주체가 모집공고일상 입주예정일보다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입주 지정기간은 최소 45일 이상으로 길어진다. 사업주체가 입주 지정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너무 짧은 경우 이삿날이 몰리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300가구 이상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45일 이상으로 입주 지정 기간을 정한다.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선 교원을 제외한다. 국방부 장관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청약 시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해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종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서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로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생긴다. 세전소득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까지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