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화솔루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부당지원 대상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한화솔루션은 2008~2019년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에 지급된 운송비가 정상 거래가격 대비 높았고 결과적으로 87억원을 부당지원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1999년 한화솔루션이 기존 계약한 다른 운송업체들과 거래를 중단하고 한익스프레스로 거래를 일원화한 것도 부당지원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송비 절감이 일원화 조치의 목표였음에도 2019년까지 실질적인 가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4년 한화솔루션 내부에서 높은 운송비 문제를 확인했지만 내규에 따른 공식적 평가 없이 거래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공정위가 제재 기준으로 삼은 정상 거래가격이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한화솔루션에 유리한 거래내역을 산정에서 배제했고 이를 반영할 경우 실제 거래단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는 설명. 한익스프레스로 운송을 일원화한 데 대해선 물류비를 절감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주거래 운송사를 대형화·전문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화솔루션은 2010~2018년 염산·가성소다 등 화학물질 ‘탱크로리 운송’을 한익스프레스에 고가·대량으로 맡겨 91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한화솔루션이 운송 대리점과의 거래 과정에 한익스프레스를 끼워넣는 ‘통행세 거래’를 활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운송을 담당한 운송사들이 구간에 따라 단가가 10% 이상 깎이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 측은 “유독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육이 담보되지 않던 영세 운송사를 통한 물류 운송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며 “한익스프레스는 유해화학물질 운송허가를 보유하며 GPS를 통한 차량 관리, 전문인력을 통한 사고처리 등 실질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김 회장이 부당지원 행위를 지시하고 보고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고발하진 않았다. 직접 관여했다는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