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창철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법무부에 공문을 보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직무배제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윤 총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에 제청해 임명된 인물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따른 조치다.
한 감찰부장은 "이 건은 ▲주임검사 외 타 검사 기소 ▲영장집행과정서 일어난 사건으로 향후 재판서 유무죄 공방 예상 ▲한 검사장 수사 및 정 차장검사 관련 재판 영향 등에 비춰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검사장이 윤 총장 최측근이고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까지 빠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검은 한 검사장의 후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재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그 과장에서 한 감찰부장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정 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한편, 대검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고유 권한인 직무배제 요청을 감찰부장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발언이란 의견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직무배제 요청은 총장 고유 권한이고 유사 사례에서 모두 이런 사안에서 직무배제 청구요청을 했다"며 "결국 직무배제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대검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대검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게 되니까 요청한 것"이라며 "만약 다른 의견이 있다면 장관에게 따로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직 검찰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일반적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한 검사장도 일명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직후 직무배제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법무부는 당시 "수사 중인 한 검사장에 대해 일선 수사 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