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곽상욱 시장은 수사를 맡아 왔던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근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곽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자신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과 시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정치공세의 근거가 된 혐의를 모두 털어버릴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한 단체는 곽 시장을 여름휴가 중 공사 수의계약업체 선정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골프 비용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또 지난 2017년 12월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모 업체의 청탁을 받고 향응과 함께 한 여성에게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곽 시장은 “그동안 저에 대한 오해로 시민들께 심려를 드린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힘들었다. 오산 행정을 불안하게 했던 요인이 말끔히 해소됐다”며 “앞으로 오로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시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