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스팀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게임물 등급분류 간소화법'이 내년 말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이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부 시스템과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 내년 말 시행 예정이다.

지난 6월 소위 '스팀사태'로 불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차단 논란이 불거지면서 게임 개발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현행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해외에 비해 복잡한 심의 행정절차 때문에 실제 등급분류를 받기까지 소요시간이 길어서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을 적용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등급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 시 형사처벌 및 시정명령 이행의무 부여 등 안전장치도 갖췄다.

이 의원은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 개선안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및 이스포츠 진흥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