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5년 균주 분쟁 최종판결을 또 다시 연기했다. /사진=메디톡스, 대웅제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 최종판결을 다시 연기했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전날(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다음달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 6일에도 최종판결을 낼 예정이었다가 19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보톡스 제조물질인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를 도용한 혐의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제소, 최종 판결은 지난 7월 나온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에 대한 ▲인용 ▲파기 ▲일부조정 중 하나가 된다.


앞서 지난 7월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내 10년간 수입 금지가 결정됐다.

이후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이의제기를 해 지난 9월21일 재검토가 착수됐다. 최종판결이 재연기된 것은 대웅제약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메디톡스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예비판결이 곧 최종판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위원들이 예비결정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본다”며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ITC의 최종 판결은 자체로 집행력을 가질 전망이다. 다만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도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판결 이후에도 당사자들은 ITC 감독기관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4일 안에 위원회 재심 신청도 가능하다. ITC 결정을 국내 민사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도 심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