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사무실 모습./사진=뉴스1
이달 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의 기심위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7월10일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8월6일 상폐여부를 다룬 첫 번째 기심위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됐다.

신라젠은 지난달 30일 2차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규정상 20영업일 이내로 기심위를 열어야 한다.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심위가 경영투명성·영업지속성·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해 거래재개와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달 열리는 두 번째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12월1일 신라젠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상장폐지로 결정이 나면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가 부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만약 기심위에서 추가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하면 신라젠은 최장 1년간 경영개선기한이 주어질 수도 있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등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신라젠 주가는 1주당 1만2100원에 거래 정지됐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으로 보유 주식 비율은 87.7%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