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재정립을 목표로 올 1~7월 유관기관 간 실무 태스크포스TF(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예금보험공사 등)를 통해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지점설치는 과도한 외형(예금, 대출 등)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인가제로 운영했왔지만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바꾼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도록 해 경영 자율성이 제약돼 고령층과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지점 없이도 외형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규제의 당초 취지도 퇴색된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고유·겸영업무는 별도 구분 없이 법에 열거돼 그 외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보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었는데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그동안 은행법 등 여타 금융법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은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경과실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던 것은 중과실까지만 책임을 지게 한다.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경과실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유가증권 투자 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도 개선된다.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 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보유 중인 유가증권 가치 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등을 감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유가증권 가치 상승으로 한도 초과 시 유예기간을 3개월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밖에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신사업 진출이 보다 쉬워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 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