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급결제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의 시스템까지) 포괄적으로 업무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안에 핀테크 기업의 ‘지급거래 청산기관’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를 관리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이를 맡는 금융결제원(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거래청산은 금융기간 관 자금이체 시 매 거래마다 돈을 주고받지 않고 다음날 개별은행이 보유한 계좌에서 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금융결제원이 은행간 지급거래청산을 수행하면 한은이 이를 감독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은이 맡았던 빅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감독권한은 금융위로 넘어간다.
금융위는 그동안 핀테크를 통한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는 만큼 감독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고객의 선불 충전금 등이 핀테크 회사의 자금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한은은 전자금융업법 전체에 대해 반대하는게 아니다”며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소위 지급결제청산업에 대한 조항을 문제가 있다 판단해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은 한은에서 분리된 것으로 한은이 한은법 등에 근거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며 “결국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한은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양 기관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