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신라젠이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다./사진=여주연 뉴스1 기자
30일 신라젠이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다. 만약 거래재개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 주식의 거래는 12월1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의 상폐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기심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거래재개,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최장 12개월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후 상장 여부를 재심의한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로 결론나면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15일 이내 열려 다시 한번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코스닥 시장위원회도 상장폐지로 결정이 난다면 신라젠 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2차 시장위에서도 똑같이 상장폐지로 결정되면 신라젠은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신라젠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에 나선다면 법원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에서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및 투명정, 경영 안정성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심위의 결정에 따라 17만 소액주주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 주주들은 16만877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상장 주식 중 87.7%에 달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신라젠이 상장되기 전에 발생한 대표자의 횡령, 배임을 문제 삼아 거래를 중지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17만명 소액주주들을 경제적 타살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는 거래소는 그 엄청난 책임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며 "사실 관계와 과거 사례에 의해 상장 유지 결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횡령·배임혐의로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당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기술수출 전문가인 주상은 부사장을 대표로 선임하는 등 경영 정상화 의지를 표출했다. 이어 신라젠은 지난달 말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한 향후 경영 방안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