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도 모바일 금융플랫폼을 통해 결제계좌를 발급하고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체들의 자금 흐름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해 이용자 충전금을 외부 청산하도록 의무화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마트폰과 핀테크 혁신의 등장으로 급변한 디지털 금융의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이다. 하나의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간편결제·송금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한 결제계좌에 기반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디지털 결제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도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에게 결제·송금을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와 함께 시행되면 하나의 앱으로 사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해당 자산을 이체(마이페이먼트)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 안의 금융비서’로도 불린다.

이와 함께 간편결제 업체에 소액 후불 결제 기능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인당 후불 결제 한도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인 30만원, 사업자는 직전 분기 총 결제 규모 대비 50%로 정해진다.


다만 핀테크 업체에는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한다. 핀테크 업체의 사용자 충전금 등 내부 자금화와 자금 세탁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핀테크 업체 간 거래뿐만 아니라 업체 내부거래까지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청산을 의무화한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자료=윤관석 의원실

한은 반발에 절충안 제시했지만…

여기서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등의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는다. 이는 한국은행이 개정안 발의 전부터 반발한 대목이다.
한은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하는 곳은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중앙은행 역할인 지급결제 업무에 금융위가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비판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에 대한 포괄적 업무감독권을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날을 세웠다.

또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는 금융기관 간 청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관석 의원과 금융위는 한은의 이러한 주장을 반영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칙이 달렸다. 하지만 한은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급결제시스템의 총 관리·감독 등의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는 점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전금법과 관련된 논의와 크게 차이가 없다”며 “한은법에 따라 한은이 지급결제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번 전금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의 관할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