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만18세이상 이용자만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지며 이용 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오는 12월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된다.
이번 방안은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7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 올 들어 1~10월까지 688건으로 2017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해마다 사고 증가, 공유킥보드 이용연령 제한
다음달 10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은 최고시속이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하고 자전거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공유킥보드에 대해서는 이용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하며 이후 이용질서가 확립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단계적 제도개선
올바른 이용문화를 위한 경찰의 집중 단속도 실시된다.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해 주·정차 질서도 확립한다.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여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용, 거치제한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 또는 운행하면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 검토와 안전표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와 도로 정비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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