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확정해 발표했다. 이로써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와 4G LTE 등 총 310㎒ 폭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가 정해졌다. 행정소송 불사까지 언급했던 이통3사도 이번 정책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서 논쟁을 일단락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2022년까지 통신사별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이통3사 합계로 산정된다. 구체적으로 ▲6만~8만국 3조7700억원 ▲8만~10만국 3조5700억원 ▲10만~12만국 3조3700억원 ▲12만국 이상 3조1700억원으로 2023년 말 구축 결과를 확정해 대가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로밍 등을 위해 이통3사가 공동 이용하는 5G 무선국도 구축 수량에 포함된다.
지난 17일 설명회 때 공개했던 재할당 대가는 3만국 단위로 차등을 둬 15만국 이상 구축 시 3조2000억원, 12만~15만국은 3조4000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발표는 과기부가 추가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한발 양보한 모습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산정된 대가는 재할당 주파수(290㎒폭)로 기존에 납부하던 할당대가(5년 기준 4조2000억원)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오용수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현재 주요 다중시설이나 교통·통신 인프라 등을 포함해 LTE 무선국 사이트 수가 12만개 정도 된다"며 "트래픽 해소나 용량 확대를 위해 사이트 내 추가 설치 등으로 총 무선국 수가 15만에서 17만 정도인데 초기 5G 투자 여건을 감안할 때 12만국 정도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G가 아예 개통되지 않는 지역, 품질에 대한 불만, 5G 요금제임에도 LTE만 사용하고 있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5G 주파수로 무선국을 구축하게 되면 당연히 LTE를 대체하는 부분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주파수 이용기간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운영을 꾀했다. 2026년 3㎓ 이하 대역에서 160㎒폭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하되 이외 대역은 통신사가 상황과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시 2.1㎓와 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와 이통사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 같다”며 “줄었다곤 해도 2년 내 5G 12만국 구축 역시 도전적인 목표다. 정부 정책과 소비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