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 전 직원 A씨는 자사 명의 법인카드 14억원을 사적으로 무단사용했지만 회사는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고 카드 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사내검사로 적발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자사 명의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방식으로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을 권고했다. 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 관리기준을 마련·운영하고 법인카드 한도 변경시 책임자 결재 절차 마련 등을 신한카드에 주문했다.
금감원은 법인카드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신규 마케팅 서비스 도입·운영 관리 강화 ▲유료 부가상품 판매대행 절차 등 보완 필요 ▲비대면 방식 카드회원 모집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포함해 12개 경영 유의사항을 권고했다.
현대카드는 3개의 개선사항을 통보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의 이사회와 사외이사등 평가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와 사외이사를 평가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현대카드는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와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와 배점기준 등 세부기준이 없어 평가결과의 도출과정이 모호하고 평가결과 또한 상향평준화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자격요건 등 검증절차가 미흡하고 감사부서 성과평가제도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