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가 공급한 갑천 1블록 아파트는 최근 특별공급 평균 11대1, 일반공급 153대1의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됐다. 하지만 이번 주 계약이 진행되며 부적격 당첨자가 쏟아졌다.
세대당 2명 이상 청약하거나 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등 청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기존 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이 늘어나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데 이를 어긴 사례도 많았다.
공사는 부적격자 규모가 전체 당첨자 1100여명 가운데 13%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당첨자는 부적격 판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시스템 자체를 개선해 부적격 여부를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부적격 당첨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청약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