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신고는 2021년 1월14일 각국 경쟁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3월17일까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통합계획안을 작성해 당국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위한 기한은 약 3개월여 정도 남은 셈이다. 기한 내 규제당국으로부터 합병을 승인받으려면 ▲구조조정 문제 ▲노선 독과점 우려 등을 해소해야 한다.
모두 품겠다는 대한항공 가능할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직원들의 안위다. 당장 대한항공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비책은 아직 없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통합 이후 고용안정 여부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두 회사의 국내 인력은 2만8000여명. 이중 약 95%가 직접부분 인력이고 통합 이후에도 공급을 줄일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행 인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부분 인력은 현장직을 의미한다.
여기에 정년과 자발적 퇴사자 등 자연감소 인력이 연간 최소 1000여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중복인력은 크지 않다는 게 우 사장의 설명이다. 다만 합병 후 인력 계획이나 중복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을 뿐더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업계 상황이 회복하지 못하는 점은 우려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후 몸집이 커지는 만큼 인건비 등의 추가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비용 축소를 위해 꺼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구조조정이다. 이에 대해 우 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여객수요가 95% 감소했음에도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며 "인력도 필요 시 소요가 많은 부서로 이동하는 식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노선 독과점? "최대 40% 뿐"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지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내 1, 2위 항공사가 합쳐지는 데 있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는 탓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후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 여객 시장 점유율은 약 40%. 이후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자회사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의 점유율까지 합칠 경우 지난해 기준 66%까지 급등한다.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독과점 우려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 사장은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있긴 하지만 향후 통합돼 별도로 운영된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경쟁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시장점유율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딸려오는 LCC회사들이 통합 뒤에도 별개로 운영되는 만큼 독과점이 아니라는 취지다.
우 사장은 "해외에서 한국처럼 시장점유율이 높은 노선이 많지 않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항공사간 인수합병이 무수히 많이 이뤄졌지만 승인이 안 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계법인이 추정한 양사 합병 후 시너지 효과는 연간 3000억원"이라며 "향후 이보다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