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는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2년 도입·시행됐다. 그러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뉴욕 동부 연방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에 신속히 다카 신청서 접수를 시행하고 7일까지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 7월 채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기존 신청자들로만 다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 30만명의 불법체류 청소년, 즉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청소년 이민자들이 새로 다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울프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돼 그가 다카 제도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