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장하고 나섰다. 2019년 3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의 책임하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기록 등이 불법 열람됐다는 공익제보를 접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제보 내용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 전모를 담은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며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공무와 관련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 등을 100여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했다고 열람한 공무원 3명이 실형을 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법무부 직원의 불법사찰 실태를 공개하고,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기겠다"며 "검찰에 전면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 직원들은 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2019년 3월18일 직후인 3월20일부터 김 전 차관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3월23일 0시8분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전부터 실시간 출국정보 등 개인 자료를 총 177회나 불법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긴급 출국금지조치 직전인 3월22일 오후 10시28분부터 23일 0시2분 사이 특히 집중됐다. 공익제보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당시 차관 등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러나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어기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177차례나 사찰을 자행한 것에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 오늘 중 밝혀야 한다"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 차관은 김오수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