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정기국회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뿐 아니라 경제 3법 등 주요 입법과제 다수에 대한 '단독 처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선 7일 오전 여야 지도부 차원의 통 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임시국회 '부동산 입법전' 당시 보였던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재현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미래입법과제' 15개 법안 가운데 Δ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 Δ국회법(일하는 국회법) Δ경제 3법 Δ5·18 및 4·3 특별법 Δ고용보험법 및 생활물류법 등 다수를 오는 9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연장을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 특별법(사참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관계법,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노동 관련법들이 민주당의 정기국회 처리 목표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정원법·경찰법·국회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특히 야당과 경제계 반대에 부딪혀 온 경제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장안을 놓고서는 민주당 소속인 윤관석 정무위원장의 전체회의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현재 개정안을 논의 중인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으로, 위원장 결정 없이 소위 개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이날 소위 일정 없이 오후 중 전체회의 일정만 확정한 상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소위원장인 야당 의원이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의사일정을 잡지 않아 왔다"며 "민주당은 소위원장 동의가 없으면 (의결을) 못하고 회의도 못 여는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경제 3법인 상법 개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당 지도부의 공수처법 처리 의지는 주말 새 더욱 강경해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당원들과 지지층은 12월9일을 '검찰개혁의 날'로 선포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개혁 열망과 당의 약속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야당과 타협을 우선시했다가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 절차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 불발 시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단계부터 다시 밟자는 제의를 했지만,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같은 쟁점법안들의 향방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마지막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추진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날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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