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을 전문심리위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성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위원과 이 부회장 측이 지정한 김경수 위원은 삼성 준법위 활동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특검이 지정한 홍순탁 위원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강일원 위원은 “현재 준법감시위의 조직과 관계사들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와 여론의 관심 등을 지켜본다면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했고 김경수 위원도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은 근본적 구조변화의 하나로서 진일보한 것임은 틀림없다”고 진단했다.
반면 홍순탁 위원은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현재 시점에서 준법감시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문위원 3인 중 긍정적 견해를 밝힌 위원이 2명, 부정적 판단을 내린 위원이 1명으로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셈이다.
위원들의 의견진술 직후 특검은 질문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내용파악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차회 기일에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거절하자 특검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재판부는 당초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21일에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고 30일 오후 2시5분으로 결심 공판을 잠정 연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측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 측이 무리한 주장을 하면 결국 어린아이 응석 받아주듯 기일이 지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특검은 “그게 말이 되는 표현이냐”면서 고성을 지르며 격하게 항의했다. 결국 변호인단 측은 잘못된 비유에 대해 사과했고 특검은 고성을 지른 점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재판부는오는 21일 오후 2시5분 양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정확한 결심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