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8일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상임위 단독 의결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상법은 정치적 법안도 아니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여당의 공정경제 3법 단독처리를 비판했다.
특히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한 '3%룰'에 대해 “투기펀드 등에게 이사 선임권을 사실상 넘겨줘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 달라”며 대안마련을 호소했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규제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도 이날 공동성명문을 통해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며 “외국계 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돼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 19에 따른 최대의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 정부·여당을 비롯한 국회에서도 향후 남은 협의 과정에서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수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기업규제 3법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 남소로 인한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