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갔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으로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 등의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3년 간 시행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경찰이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집까지 맡는다면 5공시절 치안본부 보안국이 부활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경찰도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 온 역사가 있다”며 “울산 부정선거를 보면 경찰의 정치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역량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점 등의 안보 공백을 이유로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대공수사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아 경찰만으로는 국정원의 공백을 메꿀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에서 경찰에 대공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공수사권 공백 문제, 경찰의 권력 과잉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