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로선 이번 판결로 대선 결과를 바꿀 법적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 /사진=머니투데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1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11·3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가 소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각각 선거 결과를 확정해 조 바이든 당선인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을 넘겼다.

선거인단 선거를 거쳐 내년 1월6일 의회가 결과를 발표하면 바이든 당선인은 공식적으로 대선 승자가 된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지난 9일 바이든 당선인이 경함 끝에 승리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4개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선거 규칙을 바꿔 우편투표를 확대했고 이는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4개 주에 걸린 선거인단은 모두 62명이다.

텍사스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남을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다. 거의 모든 주가 이 소송에 가세하며 마지막 결전의 장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소송이 매우 큰 사건"이라며 사활을 걸었다.

대선 후보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동참하기 위해 대법원에 원고 자격도 요청했다. 공화당 소속 18개 주 법무장관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26명도 지지했다.


반면 피소된 4개 주는 "연방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며 "사법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여기엔 텍사스 소송에 반대하는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지지를 표명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8일엔 트럼프 대통령 측근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이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를 무효화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직전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배럿과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3명을 직접 임명했다. 트럼프로선 이번 판결로 대선 결과를 바꿀 법적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