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제주서 코로나19 첫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한 지난 4일 오후 제주시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사진=뉴스1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어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증상이 느껴지면 진료와 검사를 받아달라"며 "연말을 맞아 계획하는 각종 모임을 자제해주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일 외에는 이동과 접촉을 제한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외자의 경우 현지에서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 증명서가 있어야만 제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타 지역을 다녀온 제주도민은 입도와 함께 공항과 항구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정부와 협의해 조만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의 주당 일일 평균 확진자수는 5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 10명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여행객과 도외 방문자발 확진자 발생으로 도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

제주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5일 오전 10시 기준 12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