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김창룡 경찰청장 등 수뇌부와 만나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협의했다.사진은 박 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김창룡 경찰청장 및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와 함께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 차원으로 마련됐다. 앞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15일 김 청장 등 수뇌부와 만나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남은 기간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공조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3년 후 대공수사권 이관이 유예 또는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경찰과 철저히 공조·협의해서 대공수사권이 완전하고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며 “오늘부터 완벽히 준비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대공수사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국정원 내부에 전담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과의 공조와 협의를 위해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