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비 측은"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지난 20년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왔다"며 "변호사와 비 측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상대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했으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비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법원에서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비 측은 "상대 측은 이에 항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지면서 비의 모친의 억울한 누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비 측은 "법원에 판결에도 상대 측은 앙심을 품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3주에 걸쳐 비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했다"며 "마지막에는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면서 A씨와 그의 부인이 불법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법원에서 벌금형 등을 받은 배경을 설명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부인과 20여년 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할 때 자신들의 쌀 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했지만 현재까지 대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A씨 측은 여러 연예인을 중심으로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논란이 일던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고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 측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으로 정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비는 같은해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4월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A씨 부부는 지난 2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다. A씨 부부는 당시 정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번 벌금형 선고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