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에 대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대웅(왼), 메디톡스(우)./사진=각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에 대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이날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 측은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전쟁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출시했을 당시 자사의 균주와 의약품 제조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2019년 1월 메디톡스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올해 7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며 나보타의 수입금지 기간은 10년으로 정했지만 최종판결에서 21개월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