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보톡스)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소송에 대해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미국 내 21개월 간 수입 금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예비판결에서는 나보타에 대해 10년 간 수입금지를 권고한 것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유죄가 확정됐다”며 “균주 도용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며 “예비결정을 번복한 이번 ITC 결정은 사실상 대웅제약의 승소”라고 주장했다.
ITC “균주 도용, 영업비밀 아냐”
ITC는 메디톡스가 주장한 보툴리눔균주와 제조기술 도용 중에 제조기술의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했다. 이는 관세법 337조 위반이다. ITC는 균주 도용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툴리눔균주 출처와 제조기술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고 봤다.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해 ITC는 9월 재검토에 착수했다.
대웅제약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주가는 장중 한 때 23%까지 떨어지며 전날 대비 8.9%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