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 ‘소비 리바운드’를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경우 100만원 공제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실적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공제 요건을 내년 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한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된다. 기존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등이다. 내년에는 여기에 추가 공제율이 더해지는 것이다.
공제한도도 기존 한도에 더해진다. 기존 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에는 한도 100만원이 추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고 내년에 2400만원을 쓴 경우(소득세율은 15%로 가정) 내년 공제액은 97만5000원이다. 여기서 만약 5% 이상 증가분을 추가로 공제할 경우 30만원이 더해져 총 127만5000원을 공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