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사진=뉴스1
당장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날아든다. 소비자들의 궁금증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고 내릴 것인지'다.

연료비 조정액·기후환경요금 항목 새롭게 추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 도입'이다. 전기 생산 연료인 석유·가스·석탄가격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요금에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도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부과된다.

1월부터 날아든 고지서는 이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연료비 조정액)이 부과된다. 기준 연료비(직전 1년 평균값)와 실적 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값)를 반영한 차이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내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12월~2020년11월 동안의 기준 연료비와 2020년9월~11월까지의 실적 연료비가 요금에 반영된다.


기후환경요금 항목도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은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어 명확히 얼마인지 소비자들은 가늠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을 나눠 소비자들에게 고지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적용되는 기후환경 요금은 kWh당 총 5.3원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1855원을 내게 된다. 전체 전기요금의 4.9% 수준. kWh당 0.3원인 석탄발전소 감축비용은 신규로 반영된다.

요금 인상폭 작지만… 2022년부터 본격 상승 전망


다만 1월부터 당장 요금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측이 내놓은 1월 요금추산에 따르면 월 평균 350kWh의 전력을 쓰는 4인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기준 kwh당 3원이 줄어 총 1050원이 떨어진다. 4~6월의 경우엔 최대 하한선인 5원까지 떨어져 전기요금은 최대 1750원이 낮아진다.

현재 유가 수준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약 1조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와 한전의 추산이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유가 기조가 유지될 때다. 코로나19 백신이 등장하고 경기가 살아나면 유가 또한 급등할 전망이어서 업계에선 2022년부터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이전과 달리 전기요금에 바로 상승분이 반영된다.

한전 측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도입 초기인 만큼 ▲조정요금을 kW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제한하고 ▲㎾h당 1원 이내 변동 요인이 있다면 요금을 바꾸지 않는 등 급격한 요금 인상·인하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종의 보호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일부 충격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결국 유가 상승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큰 틀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할인제도… 991만가구 순차적 폐지 


전기요금 개편과 함께 할인제도는 줄어든다. 그동안 전기를 적게쓰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매월 4000원의 요금 할인이 들어갔지만 2021년부터는 이 할인요금을 2000원으로 줄이고 2022년엔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이 혜택을 받았던 991만가구(연간 4082억원)의 요금은 당장 오를 처지다. 자가용 신재생 에너지 설비 할인 제조 역시 10KW 초과설비에 대해선 올해가 마지막 할인이다. 다만 한전은 취약계층의 지원은 별도 복지서비스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