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 23일 오전 9시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CRM은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사건을 배당하거나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모바일로도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먼저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온라인으로도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찰서 출석 후에야 가능했다.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 기능이 추가돼 민원인 신분증, 이체내역서,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업로드 가능하다. 22개 범죄유형의 문답식 진술서와 답변 예시도 제공된다. 신고접수 즉시 접수 사실과 출석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작성한 민원서류와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해시값을 생성해 이메일로 발송한다.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은 자동으로 책임수사관서로 병합된다. 동일계좌를 이용한 사이버 사기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을 경우 신고접수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병합하는 방식이다. 특히 피해자 중 1명 이상이 출석했다면 나머지 다른 피해자들은 경찰서 출석 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신고하기’와 ‘상담하기’에 더해 ‘제보하기’ 기능을 신설했다.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사이버범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경찰서 출석이 면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제보 창구를 열어 출석 부담을 없앴다. 제보된 사항은 수사첩보 등 수사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범죄는 최근 5년간 13.4% 감소한 반면 사이버범죄는 24.8% 늘어났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