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달 말로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조치가 종료되고 내년 1월부터 변경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9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 조치했고, 증권사들은 이를 투자 고객 매매수수료에 반영했다.
개인 투자자가 내는 매매 수수료에는 보통 증권사의 위탁 거래수수료 외에도 증권사가 거래소·예탁원 등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도 포함된다.
미래에셋대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 일반계좌와 이벤트계좌의 매매수수료율을 변경 적용한다. 일반계좌의 매매수수료율은 기본 매매수수료율로, 이벤트계좌 매매수수료율은 0.0036396%로 변경한다.
한국투자증권도 2020년 12월 31일(매매일 기준)자로 인하 적용을 마치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 대상 기존 위탁수수료율로 환원하기로 했다.증권사 수수료를 다시 부과함에 따라 증권사들은 고객들의 위탁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