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법정구속 판결에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법정구속 판결이 나자 “너무도 큰 충격”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의 출발점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봅니다”라고 씁쓸해했다.

이어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 측도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여론에 의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느낌”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