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날 선고로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로 정 교수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사비리 혐의 전부 '유죄'
부정축재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로서 재산신고 등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미공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은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에게 공익와 사익의 충돌이 없게 해달라는 요청을 회피하는 것으로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모펀드 횡령·증거인멸 '무죄', 미공개정보 이용은 '유죄'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앞선 조범동씨 1심 재판부가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다만 조범동씨로부터 이른바 ‘호재성 정보’를 들은 뒤 차명계좌로 2018년 WFM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이를 공직자재산등록때 신고하지 않은 혐의(미공개정보이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군산 공장에 대한 정보를 언론 등에서 통상적으로 접할 수 없는 ‘미공개’ 정보라고 본 셈이다.
정 교수가 재산 은폐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 났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었는데, 퇴임 이전부터 그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일시적으로 공직에 있지 않은 동안 차명거래를 했다.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등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피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정경심 교수 "판결 동의할 수 없어"
이날 법정구속 명령이 나온 후 정 교수는 "하실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원래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해야하지만 현재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하기로 했다.
선고 직후 정 교수를 수사 과정부터 변호해 온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우선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입시비리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엄중하게 검토하고 항소해서 피고인의 여러가지 억울함을 하나하나 밝혀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