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롯데택배 수원권선 세종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박모씨(33‧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소속 택배기사의 과로사 추정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롯데택배 수원권선 세종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박모씨(33‧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들어 16명째 택배기사가 사망한 것.

지난 7월1일 입사한 박씨는 일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가족들은 그가 일을 시작한 뒤 체중이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동료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고인은 최근 두 달간 하루 물량이 300개까지 늘어났고 퇴근시간도 밤 11시까지 늦춰졌다”고 전했다. 이에 박씨가 과로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택배기사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자 롯데택배는 분류인력 1000명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박씨가 있던 터미널에는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롯데택배 관계자는 "분류인력 1000명을 서울남부, 서울동부, 용인, 울산, 창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면서 "순차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씨는 입직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입직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1건당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롯데택배 수원권선 세종대리점 점주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대책위는 “고인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유령 택배 노동자”라면서 “재보험 제외 문제와 관련해 사측 책임 등을 따져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