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시장 구조가 ‘트렌드’ ‘자체 콘셉트’ 등에 초점이 맞춰지며 디자인 도용 일명 ‘베끼기’가 만연해진 상황. 여기에 도용을 오마주나 인용 등으로 부르며 대놓고 베끼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패션업계 디자인 도용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일까.
“디자인 등록은 필수”… 대책·제재 동반돼야
전문가들은 대책과 함께 공권력의 제재가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국패션디자이너협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재경 변호사는 “디자인 표절에 대해 특허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공권력으로 제재해야 한다”며 “현 패션시장 상황이 열악하므로 제도 개선으로 시장 내 규칙을 엄격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패션 디자인 도용과 관련한 법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에서 내놓은 디자인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도용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일반적인 산업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이라 패션 디자인 보호를 위해 적합한 대책은 아니라는 게 패션 업계의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보호라도 받기 위해선 무조건 디자인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구 한국패션산업협회 차장은 “법망을 피해갈 방법이 있더라도 스스로 촘촘한 보호조치를 만들어놔야 한다”며 “일단 디자인을 등록하고 ‘내 것’이라는 걸 주지시킨 다음에 싸우는 것과 이런 것조차 등록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싸우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어 “디자인 보호가 힘들면 상표나 원단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버버리의 경우 빨강·파랑 등 색상별 원단 자체를 등록시켜 보호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이어 “디자인 보호가 힘들면 상표나 원단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버버리의 경우 빨강·파랑 등 색상별 원단 자체를 등록시켜 보호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패션시장은 스스로 보호망을 갖춰야 하는 구조다. 보호망을 갖추지 못하면 독창적으로 개발할 모티브가 누구든지 약해질 수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디자이너와 업계 관계자 역시 베끼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재경 변호사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갖춘 이가 도용으로 인해 업계 내 활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국내를 넘어 K-패션으로 세계를 이끄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선 디자인 표절 금지에 대한 홍보·계몽·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경 변호사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갖춘 이가 도용으로 인해 업계 내 활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국내를 넘어 K-패션으로 세계를 이끄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선 디자인 표절 금지에 대한 홍보·계몽·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