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객장)과 업무공간(창구)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강화조치로 대기공간(객장)에서는 가급적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될 예정이다.
업무공간(창구)에는 칸막이 설치확대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 간 또는 상담 고객 간 감염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상담고객 사이의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영업점 공간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예를 들어 5개 창구를 운영 중이나 상담고객 사이 거리가 1.5m 미만인 경우 2‧4번 창구는 폐쇄하고 1‧3‧5번 창구만 운영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연말연시 금융 수요가 증가하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역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개별 은행에서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이용고객들의 일상적인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최대한 이용해주길 바라며 객장 인원 제한조치 등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